삼무일종의 법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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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삼무일종의 법난은 중국 역사에서 불교가 탄압받은 네 차례의 사건을 통칭한다. 북위 태무제, 북주 무제, 당 무종, 후주 세종 때 발생했으며, 각 황제의 통치 연호를 따서 명칭이 붙기도 한다. 이 탄압은 사찰 파괴, 재산 몰수, 승려 환속 등을 포함했으며, 종교적 갈등, 정치·경제적 요인, 사회적 요인 등 다양한 배경에서 비롯되었다. 특히 국가 재정 고갈, 군역 기피, 불교 사찰의 사회적 영향력 증대가 주요 원인으로 작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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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무일종의 법난 | |
---|---|
개요 | |
이름 | 삼무일종의 법난 |
설명 | 중국에서 북위, 북주, 당, 후주의 네 왕조 시기에 일어난 불교 탄압 사건 |
배경 | |
정치적 배경 | 황제권 강화, 국가 재정 확보 |
경제적 배경 | 사찰의 토지 및 재산 축적, 승려 수 증가 |
사상적 배경 | 유교 및 도교의 영향력 강화, 불교 비판 |
북위 태무태자 탁발도(太武太子 拓拔燾)의 폐불 | |
연도 | 446년 |
원인 | 구겸지도(寇謙之道)의 신도교(新道敎)를 숭상한 태무제가, 환관 조희(趙熙)의 참언과 사도 최호(崔浩)의 건의를 받아들여 불교를 탄압 446년, 태자 탁발황(拓拔晃)이 병에 걸려 낫지 않자 점쟁이에게 점을 치게 하니, 점쟁이는 "옛날에 죽은 자들이 생시에 쓰던 물건이 있으면 병이 낫는다"라고 하였다. 이에 관원을 시켜 각 집을 수색하게 했는데, 한 병사의 집에서 무기, 술과 함께 승려의 방에서 불상과 여러 불경이 발견되자, 태무제는 크게 노하여 불교를 탄압함. |
내용 | 장안의 모든 사찰 철거 승려 살해 및 환속 불상 파괴 및 불경 소각 |
결과 | 불교 세력 약화, 유교 및 도교 부흥 |
북주 무제 우문옹(武帝 宇文邕)의 폐불 | |
연도 | 574년 ~ 577년 |
원인 | 불교, 도교, 유교 간의 갈등 심화 무제의 황제권 강화 의지 사찰의 경제력 비대화 |
내용 | 불교 및 도교 사찰 철거 승려 및 도사 환속 불상 파괴 및 불경 소각 |
결과 | 국가 재정 확충, 군사력 강화 |
당 무종 이염(武宗 李炎)의 폐불 | |
연도 | 842년 ~ 846년 |
원인 | 도교 숭상 및 불로장생 추구 사찰의 경제력 비대화 및 사회 문제 발생 황제권 강화 의지 |
내용 | 사찰 철거 및 토지 몰수 승려 환속 및 노역 동원 불상 파괴 및 불경 소각 |
결과 | 국가 재정 확충, 사회 기강 확립 |
후주 세종 시영(世宗 柴榮)의 폐불 | |
연도 | 955년 |
원인 | 국가 재정 부족 및 군사력 강화 필요 사찰의 경제력 비대화 |
내용 | 사찰 철거 및 불상 몰수 동전 주조를 위한 불상 훼손 승려 환속 |
결과 | 국가 재정 확충, 군사력 강화 |
영향 | |
불교계 | 불교 교단 약화, 사찰 경제력 감소 |
사회 | 사회 혼란 및 민생 불안 |
경제 | 국가 재정 확충 |
사상 | 유교 및 도교 부흥 |
평가 | |
긍정적 평가 | 국가 재정 확충, 사회 기강 확립 |
부정적 평가 | 불교 문화 파괴, 사회 혼란 초래 |
기타 | |
참고 | 삼무일종의 법난은 중국 불교 역사에 큰 영향을 미쳤으며, 이후 불교는 쇠퇴의 길을 걷게 됨. |
2. 폐불의 상황
북위의 태무제와 당의 무종은 도교를 보호하고 불교를 탄압했으나, 북주 무제는 도교와 불교 모두를 탄압했다. 무제는 이와는 별개로 통도관이라는 시설을 신설하여 불교와 도교를 연구하게 했는데, 이는 도교 보호뿐만 아니라 경제 정책의 의미도 있었다.[1]
당 무종의 불교 탄압은 그 연호를 따서 회창의 폐불이라고도 부른다.
2. 1. 4번의 폐불사건
북위의 태무제와 당의 무종은 도교를 보호하는 한편 불교를 탄압했으나, 북주의 무제는 도교와 불교를 모두 탄압했다. 반면에 통도관이라는 시설을 신설해 불교와 도교를 연구시켰다. 이는 도교 보호뿐만 아니라 경제 정책의 의미도 있었다.[1]당 무종의 불교 탄압은 그 연호를 따서 회창의 폐불이라고도 부른다. 삼무일종의 법난은 다음의 사건들을 가리킨다.
- 북위 태무제 (재위: 423년 - 452년)의 태평진군 연간.
- 북주 무제 (재위: 560년 - 578년)의 건덕 연간.
- 당 무종 (재위: 840년 - 846년)의 회창 연간.
- 후주 세종 (재위: 954년 - 959년)의 현덕 연간.
446년에 시작된 제1차 삼무일종의 법난은 북위의 열렬한 도교 신자였던 북위 태무제가 북천사도를 따르며 루수이후 반란군 개오와 싸우면서 시작되었다. 이 과정에서 무기가 불교 사찰에서 발견되었고, 태무제는 불교도들이 자신에게 적대적이라고 믿게 되었다. 독실한 도교 신자였던 재상 최호의 권유로 태무제는 불교를 사형에 처하는 형벌로 폐지하라고 명령하고, 개오의 반란 중심지인 관중 지역의 불교도들을 학살했다.[1] 불교 탄압은 태무제의 말년에 완화되었고, 452년 그의 손자이자 불교 신자인 북위 문제가 즉위하면서 공식적으로 종료되었다.
567년, 전직 불교 승려 위원송(衛元嵩)은 북주 무제에게 '불교 폐지'를 주장하는 상소를 올렸다. 574년과 577년, 무제는 불교 및 도교 상을 파괴하고 승려들을 평민으로 되돌렸다. 그는 사찰이 너무 부유하고 강력해졌다고 믿어 사찰의 토지를 몰수하여 자신의 군인들에게 주었다.[2] 이 기간 동안 소림사는 폐쇄되었지만, 이후 북주 선제가 사찰을 개조한 후 다시 문을 열었다.[3][4] 제1차 폐불에 비해 제2차 폐불은 비교적 유혈 사태가 적었다. 공식적으로 언제 끝났는지는 파악하기 어렵지만, 그의 아들 북주 선제가 578년에 즉위할 즈음에는 아마 끝났을 것이다.
845년, 당나라 무종 황제는 불교의 재산을 몰수하여 전쟁 자금을 확보하고 당나라에서 "외국"의 영향력을 몰아내기 위해 "대불교 탄압"을 시작했다. 무종은 모든 불교 승려들을 강제로 평민 생활로 돌리거나 은신하게 하고 그들의 재산을 몰수했다. 이 기간 동안, 기독교, 유대교,[5] 마니교 및 조로아스터교[6] 신자들 또한 박해를 받았다. 이 금지는 완전한 금지는 아니었다. 주요 수도인 장안과 부 수도인 낙양에 각각 두 개의 불교 사찰이 허용되었고, 주요 도시와 각 지역에는 20명 이하의 승려가 있는 사찰 하나를 유지할 수 있었다. 전국적으로 4,600개 이상의 사찰이 파괴되었고, 26만 명 이상의 승려와 비구니가 강제로 평민으로 돌아갔다.[7] 이 박해는 선종 황제가 즉위하여 846년에 관용 정책을 시행하기 전까지 20개월 동안 지속되었다.
이러한 금지 조치가 내려진 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다. 그중에는 사찰에 축적된 재산[8]과 많은 사람들이 군 복무와 세금 의무를 피하기 위해 불교 공동체에 들어간 경우가 있었으며, 이는 송나라까지 지속되었다. 사찰과 승려, 비구니의 증가로 국가 재정에 압박이 가해졌고, 이는 여러 왕조가 불교를 규제하도록 했다.[9] 세 번째 이유는 외국 종교에 반대하는 성명을 작성한 신유학자들의 부상이었다. 그들은 불교의 수도원적이고 평등주의적인 철학이 상하 계급의 의무와 권리에 대한 사회 시스템을 파괴한다고 믿었다.[10]
955년, 후주 (951–960)의 세종(954–959 재위)은 구리의 필요성 때문에 불상을 파괴하고 구리를 동전 주조에 사용하도록 명령했다. 그의 칙령은 사형의 위협과 함께 내려졌다(5 ''근''(斤)(약 2.5kg) 이상의 구리를 불법적으로 소지할 경우; 더 적은 무게는 더 가벼운 처벌을 받음). 하지만 얼마나 많은 불교 승려, 비구니 또는 재가 신자들이 이 칙령의 요구 사항에 따라 처형되었는지는 불분명하다. 전통적인 역사 기록은 불교 교리나 수행의 억압 여부에 대해 상반된 견해를 보이지만, 일치하여 대량 학살의 증거는 부족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자치통감''과 ''신오대사''는 교리와 수행의 억압이 없었다고 시사하지만, ''신오대사''는 부양할 가족이 있는 사람들은 승려나 비구니가 되는 것이 허용되지 않았다고 언급했다.[11][12] ''구오대사''는 사찰 파괴와 부모의 승낙을 받지 못한 승려와 비구니의 강제 환속을 나타낸다.[13]
''창가학회 불교 사전''에 따르면, 세종은 중국의 6,030개 불교 사찰 중 3,336개를 파괴했다.[9]
2. 2. 각 폐불 당시 주도자
- 태무제: 도교 신자였던 재상 최호의 권유로 불교를 탄압했다.[1]
- 북주 무제: 전직 불교 승려 위원송의 상소에 영향을 받아 불교와 도교를 모두 탄압했다.[2]
- 당 무종: 전쟁 자금 확보와 외래 종교의 영향력 축소를 위해 불교를 탄압했다.[7]
- 후주 세종: 구리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불상을 파괴하고 구리를 동전 주조에 사용하도록 명령했다.[11]
3. 탄압정책의 내용
탄압의 구체적인 내용은 사원 파괴, 재산 몰수, 승려의 환속 등이었다. 특히 후주 세종의 경우 탈세 목적으로 승적을 자칭하는 가짜 중을 환속시켜 세금을 부과하는 등 재정 개선을 위한 경제정책의 성격이 강했다. 또 화폐의 재료인 구리와 무기의 재료인 철을 중심으로 한 물자를 불상과 범종 등을 허물어서 얻어내기 위한 목적도 있었다. 당 무종 때는 동철 부족으로 인한 경제 혼란이 벌어졌었고, 후주 세종 때는 오대십국 통일사업으로 이러한 금속의 품귀가 심했다.[1]
후주 세종은 사찰 재산을 몰수함과 동시에 국가가 공인한 득도 제도에 의하지 않고 함부로 득도한 자(사도승)나 탈세 목적으로 승적을 취하는 자(위람승)를 환속시켜 세금을 부과하려는 재정 개선을 꾀했다. 구리 (화폐 재료)나 철 (무기 재료) 같은 금속 물자를 불사 안의 불상이나 범종 등에서 얻는 것도 당시 정세 (당 무종 시대의 동전 부족에 따른 경제 혼란, 후주 세종 시대의 소위 "십국" 재통일 사업)에서 절박한 문제였다.[1]
4. 폐불의 배경
북위 태무제, 북주 무제, 당 무종, 후주 세종이 주도한 삼무일종의 법난은 표면적으로는 종교 간의 갈등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정치, 경제, 사회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였다.
불교 교단은 세금과 병역을 피하려는 사람들로 비대해져 국가 재정에 부담을 주었다. 사찰은 막대한 토지와 재산을 소유하고 승려들은 세금을 내지 않았기 때문이다. 일부 승려들의 타락은 사회적 문제를 일으키기도 했다.
당시 지배자들은 불교 교단의 문제점을 해결하고 국가 재정을 확보하며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 불교를 탄압했다. 특히 전쟁으로 재정이 악화되자 사찰 재산을 몰수하고 승려들을 환속시켜 세금과 군사를 확보하려 했다.
신유학자들은 불교의 평등 사상이 신분제 사회 질서를 위협한다고 비판하며 불교 탄압을 지지했다. 이처럼 삼무일종의 법난은 종교적 갈등 외에도 정치, 경제, 사회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사건이었다.
4. 1. 종교적 갈등
북위 태무제, 북주 무제, 당 무종, 후주 세종이 주도한 법난이라 하여 삼무일종의 법난이라고 한다.[1] 북위 태무제와 당 무종은 도교를 진흥하면서 불교를 탄압했지만, 북주 무제는 도교와 불교를 함께 탄압했다.[1] 당 무종의 법난은 회창의 폐불이라고 따로 칭하기도 한다.[1]폐불을 단행하게 된 표면적인 이유는 유교, 불교, 도교 3교, 특히 불교와 도교 양교의 대립항쟁 형태를 취하고 있다.[1] 그러나 이러한 대립을 이용하여 정치적, 경제적 요인으로 인해 폐불이 결정적인 단계로 진행되었다.[1] 당시 지배자는 폐불을 통해 정치적 위기를 벗어날 수 있었다.[1] 불교 교단 쪽에도 세금과 노역을 피하기 위해 출가한 방대한 인구로 인해 정부 재정이 위협받고, 그들의 타락과 비행이 심해 폐불을 유발할 만한 조건이 갖추어져 있었다.[1]
4. 2. 정치·경제적 요인
북위 태무제, 북주 무제, 당 무종, 후주 세종이 주도한 삼무일종의 법난은 표면적으로는 유교, 불교, 도교 3교, 특히 불교와 도교의 대립으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정치·경제적 요인이 크게 작용했다. 당시 지배자들은 불교 탄압을 통해 정치적 위기를 극복하려 했다.불교 교단 내부에도 문제는 있었다. 세금과 노역을 피하기 위해 출가하는 사람이 많아지면서 국가 재정이 위협받았고, 승려들의 타락과 비행도 심각했다.
탄압의 구체적인 내용은 사원 파괴, 재산 몰수, 승려 환속 등이었다.[1] 특히 후주 세종은 탈세 목적의 가짜 승려를 환속시켜 세금을 부과하는 등 재정 개선을 위한 경제 정책의 성격이 강했다. 또한, 구리와 철 같은 금속을 불상과 범종에서 얻어내려는 목적도 있었다. 당 무종 때는 동철 부족으로 경제 혼란이 있었고, 후주 세종 때는 오대십국 통일 사업으로 금속 품귀 현상이 심했다.
당나라 무종은 불교 재산을 몰수하여 전쟁 자금을 확보하고, "외국"의 영향력을 몰아내기 위해 845년에 대불교 탄압을 시작했다.[7] 무종은 모든 불교 승려들을 강제로 평민 생활로 돌리거나 은신하게 하고 그들의 재산을 몰수했다. 이 기간 동안 기독교, 유대교,[5] 마니교 및 조로아스터교[6] 신자들 또한 박해를 받았다.
후주 세종은 955년에 구리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불상을 파괴하고 구리를 동전 주조에 사용하도록 명령했다.[9] 이 칙령은 사형의 위협과 함께 내려졌지만, 실제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처형되었는지는 불분명하다.
끊임없는 전쟁으로 재정이 고갈되자, 조정은 세금을 인상하고 불교 승려 임명 증서를 판매하여 수입을 늘렸다. 1067년에는 이러한 증서가 공식 정책이 되었다. 그 결과, 부유한 평민들이 면세 혜택을 받기 위해 불교 사찰을 전유하거나 스스로 승려 임명을 받는 경우가 많아졌다. 이는 국가의 주요 세수원과 군 병력 감소로 이어졌다.[15]
4. 3. 사회적 요인
삼무일종 법난의 사회적 요인은 크게 세 가지로 요약될 수 있다.첫째, 불교 교단의 재정적 문제이다. 세금과 노역을 피하려는 사람들이 출가하면서 국가는 세수 확보에 어려움을 겪었다. 당나라 무종은 전쟁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불교 사찰 재산을 몰수했다.[8] 송나라 때는 승려 임명 증서를 팔아 수입을 늘렸는데, 이 때문에 부유한 평신도가 면세 혜택을 노리고 사찰을 차지하거나 승려가 되기도 했다.[15]
둘째, 불교 교단의 타락과 그로 인한 사회적 폐단이다. 일부 승려와 신도는 부정한 관계를 맺거나, 밤에 모였다 새벽에 흩어지는 등 문란한 행동을 했다.[14]
셋째, 신유학자들의 불교 비판이다. 이들은 불교의 평등주의 사상이 신분제 사회 질서를 무너뜨린다고 주장했다.[10]
요인 | 내용 |
---|---|
불교 교단의 재정 문제 | 세금 및 노역 회피 목적의 출가 증가로 국가 재정 악화, 사찰 재산 몰수 및 승려 임명 증서 판매 |
불교 교단의 타락 | 일부 승려와 신도들의 문란한 행동[14] |
신유학자들의 비판 | 불교의 평등주의가 신분제 사회 질서를 파괴한다는 주장[10] |
이러한 요인들은 지배자들이 법난을 일으키는 배경이 되었고, 불교 교단 자체도 법난을 유발할 조건을 갖추고 있었다. 특히 오호 십육국 시대에는 불교의 영향력이 커서, 북제의 사관 위수는 절 3만, 승려와 비구니 200만 명이라고 기록했다. 이는 당시 할거 정권에게 큰 부담이 되었을 것이다.
5. 각 폐불의 특징
북위 태무제, 북주 무제, 당 무종, 후주 세종이 주도한 법난을 삼무일종의 법난이라고 한다. 북위 태무제와 당 무종은 도교를 진흥하면서 불교를 탄압했지만, 북주 무제는 도교와 불교를 함께 탄압했다. 당 무종의 법난을 회창의 폐불이라고 따로 칭하기도 한다.
폐불의 표면적인 이유는 유교, 불교, 도교 3교, 특히 불교와 도교의 대립이었다. 그러나 이러한 대립을 이용하여 폐불을 결정적인 단계로 이끌어간 것은 정치적, 경제적 요인이었다. 당시 지배자들은 폐불을 통해 정치적 위기를 벗어날 수 있었다. 불교 교단 쪽에도 세금과 노역을 피하기 위해 출가한 방대한 인구가 정부 재정을 위협하고, 승려들의 타락과 비행이 심각하여 폐불을 유발할 만한 조건이 갖추어져 있었다.
각 폐불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시기 | 주도자 | 연호 | 특징 | 주요 관련 인물 |
---|---|---|---|---|
446년 | 북위 태무제 | 태평진군 | 도교 진흥, 불교 탄압 | 최호(사도), 구겸지(도사) | ||||
574년, 577년 | 북주 무제 | 건덕 | 도교와 불교 동시 탄압, 통도관 설치 | 위원숭(환속승), 장빈(도사) | ||||
845년 | 당 무종 | 회창 | 도교 진흥, 불교 탄압 (회창의 폐불) | 이덕유(좌복야), 조귀진(도사) | ||||
955년 | 후주 세종 | 현덕 | 불상 파괴, 구리 확보 목적의 경제 정책 | |
북주 무제는 통도관을 신설해 불교와 도교를 연구하게 했다. 후주 세종의 폐불은 사찰 재산을 몰수하고, 국가 공인 득도 제도에 의하지 않고 함부로 득도한 자(사도승)나 탈세 목적의 승적 취득자(위람승)를 환속시켜 세금을 부과하려는 재정 개선을 위한 경제 정책이었다. 구리(화폐 재료)나 철(무기 재료)을 불상이나 범종 등에서 얻는 것도 당시 정세에서 절박한 문제였다.
5. 1. 북위 태무제의 폐불 (446년)
446년에 시작된 제1차 삼무일종의 법난은 북위의 열렬한 도교 신자였던 북위 태무제가 북천사도를 따르며 루수이후 반란군 개오와 싸우면서 시작되었다. 이 과정에서 무기가 불교 사찰에서 발견되었고, 태무제는 불교도들이 자신에게 적대적이라고 믿게 되었다. 역시 독실한 도교 신자였던 재상 최호의 권유로 태무제는 불교를 사형에 처하는 형벌로 폐지하라고 명령하고, 개오의 반란 중심지인 관중 지역의 불교도들을 학살했다.[1] 불교 탄압은 태무제의 말년에 완화되었고, 452년 그의 손자이자 불교 신자인 북위 문제가 즉위하면서 공식적으로 종료되었다.5. 2. 북주 무제의 폐불 (574년, 577년)
567년 위원송은 북주 무제에게 '불교 폐지'를 주장하는 상소를 올렸다.[2] 574년과 577년, 무제는 불교 및 도교 상을 파괴하고 승려들을 평민으로 되돌렸다.[2] 그는 사찰이 너무 부유하고 강력해졌다고 믿어 사찰의 토지를 몰수하여 자신의 군인들에게 주었다.[2] 이 기간 동안 소림사는 폐쇄되었지만, 이후 북주 선제가 사찰을 개조한 후 다시 문을 열었다.[3][4] 제1차 폐불에 비해 제2차 폐불은 비교적 유혈 사태가 적었다.[2] 공식적으로 언제 끝났는지는 파악하기 어렵지만, 그의 아들 북주 선제가 578년에 즉위할 즈음에는 아마 끝났을 것이다.[2]5. 3. 당 무종의 폐불 (845년, 회창의 폐불)
845년, 당나라 무종 황제는 불교 재산을 몰수하여 전쟁 자금을 확보하고 당나라에서 "외국"의 영향력을 몰아내기 위해 "대불교 탄압"을 시작했다.[5] 무종은 모든 불교 승려들을 강제로 평민 생활로 돌려보내거나 은신하게 하고 그들의 재산을 몰수했다. 이 기간 동안 기독교, 유대교,[5] 마니교, 조로아스터교[6] 신자들 또한 박해를 받았다.이 금지 조치는 완전한 금지는 아니었다. 주요 수도인 장안과 부 수도인 낙양에 각각 두 개의 불교 사찰이 허용되었고, 주요 도시와 각 지역에는 20명 이하의 승려가 있는 사찰 하나를 유지할 수 있었다. 전국적으로 4,600개 이상의 사찰이 파괴되었고, 26만 명 이상의 승려와 비구니가 강제로 평민으로 돌아갔다.[7] 이 박해는 선종 황제가 즉위하여 846년에 관용 정책을 시행하기 전까지 20개월 동안 지속되었다.
이러한 금지 조치가 내려진 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다. 그중에는 사찰에 축적된 재산[8]과 많은 사람들이 군 복무와 세금 의무를 피하기 위해 불교 공동체에 들어간 경우가 있었으며, 이는 송나라까지 지속되었다. 사찰과 승려, 비구니의 증가로 국가 재정에 압박이 가해졌고, 이는 여러 왕조가 불교를 규제하도록 했다.[9] 세 번째 이유는 외국 종교에 반대하는 성명을 작성한 신유학자들의 부상이었다. 그들은 불교의 수도원적이고 평등주의적인 철학이 상하 계급의 의무와 권리에 대한 사회 시스템을 파괴한다고 믿었다.[10]
5. 4. 후주 세종의 폐불 (955년)
955년, 후주(951–960)의 세종(재위 954–959)은 구리가 필요하여 불상을 파괴하고 구리를 동전 주조에 사용하도록 명령했다. 그의 칙령은 사형의 위협과 함께 내려졌다(2.5kg 이상의 구리를 불법 소지할 경우 사형, 더 적은 무게는 더 가벼운 처벌).[11][12] 하지만 얼마나 많은 불교 승려, 비구니 또는 재가 신자들이 이 칙령의 요구 사항에 따라 처형되었는지는 불분명하다. 전통적인 역사 기록은 불교 교리나 수행의 억압 여부에 대해 상반된 견해를 보이지만, 대량 학살의 증거는 부족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자치통감''과 ''신오대사''는 교리와 수행의 억압이 없었다고 시사하지만, ''신오대사''는 부양할 가족이 있는 사람들은 승려나 비구니가 되는 것이 허용되지 않았다고 언급했다.[11][12] ''구오대사''는 사찰 파괴와 부모의 승낙을 받지 못한 승려와 비구니의 강제 환속을 나타낸다.[13]창가학회 불교 사전에 따르면, 세종은 중국의 6,030개 불교 사찰 중 3,336개를 파괴했다.[9]
탄압의 구체적 내용은 사원의 파괴, 재산의 몰수, 승려의 환속 등이었으며, 특히 후주 세종의 경우 탈세 목적으로 승적을 자칭하는 가짜 중을 환속시켜 세금을 부과하는 재정 개선을 위한 경제정책의 성격이 강했다. 또 화폐의 재료인 구리와 무기의 재료인 철을 중심으로 한 물자를 불상과 범종 등을 허물어서 얻어내기 위한 목적도 있었다. 당 무종 때는 동철 부족으로 인한 경제 혼란이 벌어졌었고, 후주 세종 때는 오대십국 통일사업으로 이러한 금속의 품귀가 심했다.
6. 불교의 영향력과 국가의 통제
920년대 후반의 이단 불교 신자들에 대한 보고서에는 "때때로 불교 승려와 신도들은 무지하고 생각 없이 행동한다. 남녀가 부정한 관계를 맺고 무리를 지어 밤에 모여 새벽에 흩어지며, '불교 법회'를 그럴듯하게 선포하고 전파하며, 은밀하게 도덕적으로 문란하게 행동한다"고 언급되어 있다. 1035년의 조칙은 그러한 종교 단체를 체포하거나 그들을 체포하도록 정보를 제공하는 사람에게 30관의 현금을 보상으로 제공했다. (30관의 현금은 1년 동안 우편 업무 종사자를 지원하는 데 드는 국가 추정 비용이었다.) 이 보고서는 서부 로에 관한 것이었지만, 비슷한 행위를 한 혐의를 받는 사람들은 동부에서도 발견될 수 있었다.[14]
끊임없는 전쟁은 중국의 재정을 고갈시켰다. 이로 인해 조정은 세금을 인상하고 승려의 면세, 노동, 군사 면제 신분을 증명하기 위해 "승려 임명 증서"를 판매하여 수입을 늘릴 수밖에 없었다. 1067년에 이러한 증서는 공식 정책이 되었다. 그 결과, 세속 사회의 부유한 구성원들은 면세 재산을 확보하기 위해 불교 사찰을 전유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1109년, 황제의 칙령은 부유한 평신도가 이러한 사찰에 자금을 지원하는 것을 중단시켰고, 4년 후인 1113년에 이러한 사찰은 면세 혜택을 잃었다. 1129년까지 연간 5,000개의 증서가 판매된 것으로 추산되었다. 심지어 일부 평신도들은 세금을 피하기 위해 스스로 승려 임명도 받았다. 이렇게 하면 국고에 돈을 내지 않아도 되었고, 진정한 승려가 아니었기 때문에 불교의 계율을 지킬 필요도 없었다. 승려와 일반인의 불균형으로 인해 국가는 주요 세수원과 군 병력을 잃게 되었다.[15]
왕안석 (1021–1086)의 재상 재임 기간 동안, 국가는 이전에 불교 사찰이 제공하던 사회 복지 기능을 수행하기 시작하여 공립 고아원, 병원, 진료소, 호스피스, 묘지 및 비축 곡창을 설립했다.[15]
군사적인 측면에서도 출가하여 군적에서 이탈하는 국민이 대량으로 발생하는 것은, 전란의 시대에는 타격이었다. 특히 오호 십육국 시대에는, 그전까지 계시 종교가 중국에는 없었던 점도 있어서, 불교의 영향력은 막대하여, 북제의 사관 위수는 절 3만, 승려와 비구니 200만 명이라고 기록하고 있으며, 이 숫자를 그대로 믿는다면, 전체 인구가 1,000만 명에도 미치지 못했을 당시의 할거 정권에게, 그러한 엄청난 인구를 다시 국정에 복귀시키는 것은, 필요에 의한 절실한 사정이었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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